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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뷰티샵 이용권
구분 괴산자연드림파크
문의 유형 하루여행
작성자 박현숙
날짜 2025-06-20 조회 54
뷰티샵 이용권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지방에 사는 저는 사용불가한 상품권이나 다름없네요
2장의 만료일이 7월 16일인데 예약이 되질 않아 폐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해놓고 조합원이 예약을 못해서 사용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딱 하루 7월 4일만 예약이 가능하군요....
관리자 안녕하세요.괴산자연드림파크입니다.
예약 가능일이 3개월이다보니 예약이 힘들다는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합원 혜택으로 드리는 이벤트성 쿠폰이다보니 기간연장은 불가하지만, 이런불편항 점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자분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3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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