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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하루여행 신규조합원 초대권 유효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이현무
날짜 2021-04-06 조회 3534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루여행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여,
신규조합원(2018년 이후 가입 조합원)의 사용하지 않은 초대권 유효기한을 기존 "2년"에서 "유효기한 없이 사용할 때"까지로 일괄 연장처리하였습니다.

하루여행을 이용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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