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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숙박 특가 이용권 관련 운영 미흡에 대한 항의 및 대책 마련 요청 문의 유형   |   숙박

작성자

홍종진

날짜

2026-02-09

조회

140

 

안녕하세요, 괴산자연드림을 아끼고 이용하는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에서 배부한 **‘25년 숙박 특가 이용권’**의 사용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 이에 대한 정중한 항의와 함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오는 3월 3일 숙박을 위해 이용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유효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당 혜택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1. 명시된 유효기간 준수 및 신뢰의 문제 해당 이용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14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엄연히 남아있고 객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방침을 이유로 예약을 막아둔 것은 조합원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2. 고지 의무 미이행 이용권의 효력이 명시된 기간보다 일찍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문자나 알림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어야 합니다. 아무런 통지 없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3. 책임 있는 보상 대책 부재 조합원을 위해 혜택권을 나누어 주었다면, 그 혜택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조합에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 예약을 막아두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보상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괴산자연드림이 조합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인 만큼,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 파악과 더불어 남은 기간 내 정상적인 예약 보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 혜택권 ]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겨울방학 시즌과 혜택권 만료 시점이 겹치면서 많은 조합원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혜택권으로 예약 가능한 객실은 모두 예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죄송하게도 동일한 조건의 조합원님께 공통으로 제공된 혜택권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분들께만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숙박혜택권을 이용하고자 하셨는데 도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3/1부터는 괴산자연드림파크 로움호텔 3관도 신설 오픈했으며,
보다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공동이용시설혜택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숙박 혜택권 등 조합원의 기여자 혜택은 앞으로도 새롭게 준비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혜택권 발행 및 예약 시스템 개선에 소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님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연드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3-07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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